긴급 구호비 지원
경상북도 안동시 · 사회복지과
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,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%이하 해당하는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, 의료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840-525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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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안동시 · 사회복지과
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, 의료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