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, 등록한 관내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○ 지원단가 : 25만원/대
- 신청 기간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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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