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아기 돌봄
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(예정)의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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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