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-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팀/054-421-274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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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