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 지급
경상북도 김천시 · 사회복지과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·하반기) 효행수당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/하반기 각 25만원씩) 효행수당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1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