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효행수당 지급

경상북도 김천시 · 사회복지과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·하반기) 효행수당 지급
지원 내용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/하반기 각 25만원씩) 효행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1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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