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신청 기간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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