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 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- 신청 기간
-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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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