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경상북도 경주시 · 건강증진과
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,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- 지원 내용
-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,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건강팀/054-779-8626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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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경주시 · 건강증진과
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,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