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경상북도 경주시 · 해양수산과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- 지원 내용
- 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79-63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