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경상북도 포항시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순국선열,애국지사,전몰군경,전상군경,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보국수훈자,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)
- 지원 내용
- 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) - 월 8만원 분기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