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경상북도 포항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