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국가유공자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경상북도 포항시 · 복지정책과
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지원 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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