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여성청소년과
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. 1. 1. 이후 국적(2024년 기준)을 취득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예술관광국/061-240-873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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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여성청소년과
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