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귀어 정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인구정책과

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, 주택수리비, 현지융화비용, 이사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
지원 내용
○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240-412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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