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노인건강과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- 신청 기간
-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240-54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