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보건소
(진도군민)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
- 지원 내용
-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(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) - 무릎인공관절 : (한쪽무릎) 120만원, (양쪽무릎) 240만원 - 안질환(백내장, 녹내장) : (1안당) 30만원, (2안당) 60만원 *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/061-540-69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