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○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- 지원 내용
-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,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
- 신청 기간
- 2026.01.15~2026.01.29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