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주민복지과
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 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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