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 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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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주민복지과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