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
지원 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지원 내용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신청 기간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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