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- 신청 기간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