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인구정책실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- 지원 내용
- 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- 신청 기간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