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· 주민복지과
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보국수훈자 및 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전상군경 및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보훈수당 : 월 10만원 지급 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