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