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민원봉사과/061-550-5352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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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