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소규모 수리,수선, 주거환경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(생활불편 개선서비스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권자,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(생활안정 지원금)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312
- 지원 유형
- 현금||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