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빈집정비사업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신청 기간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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