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- 지원 내용
- 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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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