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경제교통과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