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지원 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