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