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주민복지과
교육급여 수급 중인 초·중·고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.중.고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.중.고 재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- 30만원 한도, 소풍·수련회·캠프·현장학습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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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주민복지과
교육급여 수급 중인 초·중·고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