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일자리과
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
- 지원 대상
-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일반세대 10만원 ○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○ 전입학생〮군장병 20만원 ○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,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/000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