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일자리과
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- 신청 기간
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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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