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
지원 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 기간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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