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- 지원 대상
- 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- 지원 내용
- 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