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 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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