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부부(남자 만55세이하, 여자 만49세이하)에게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법적혼인 상태 부부로 남자 만55세, 여자 만49세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남자 80만원, 여자 150만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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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교육정책실
부부(남자 만55세이하, 여자 만49세이하)에게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