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화장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· 가족행복과

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
지원 대상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지원 내용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61-320-148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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