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· 가족행복과
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- 지원 대상
-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지원 내용
- 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320-148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