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· 인구정책과
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-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·보수 등 - 지원한도 : 개소 당 2,000만원(군비 1,600만원, 자담 400만원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- 신청 기간
- 연초(1~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지원과/061-450-405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