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인재육성체육과

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

지원 대상
삼호서초등학교(배치) 및 관내 초등학교
지원 내용
❍ 사업내용 - 원어민 보조교사‧내국인 강사 각 1명 인건비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- 원어민 강사 순환 강의(삼호서초↔삼호중앙초↔대불초↔용당초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/0614702122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