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 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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