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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