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군비 50%, 자부담 50%
- 지원 대상
-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지원 유형
- 현물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군비 50%, 자부담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