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농가 헬퍼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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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