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 농가 헬퍼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축산유통과
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지원 유형
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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