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인구청년과
○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(최대 12개월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년지원팀/061-470-255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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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인구청년과
○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