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집 이자안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인구청년과
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- 소득기준 충족 필요 : (신혼부부)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(다자녀가정)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- 주택기준 충족 필요 : 주택가격 6억원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(최대 36개월) ※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
- 신청 기간
- 홈페이지 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암군 인구정책팀/061-470-2080
- 지원 유형
- 현금||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