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
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

지원 대상
○ 영암군 관내 마을
지원 내용
○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○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○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 ※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신청 기간
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
지원 유형
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