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총무과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- 지원 대상
-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
- 지원 내용
-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총무과/061-530-553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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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