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농업기술센터
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1) 귀농인: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) 귀향인: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(었)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-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/061-531-427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