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해양수산과
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지원 내용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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