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해양수산과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