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보건소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- 신청 기간
-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