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미래공동체과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- 신청 기간
- 3 ~ 4월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