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

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미래공동체과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신청 기간
3 ~ 4월 접수 예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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