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
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- 지원 내용
-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 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