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결혼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

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
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
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: 6백만원 지원(3회 분할) ○ 최초전입축하금 :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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