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어선양승기 공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해양수산과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지원 내용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